캐피털업계도 年 24% 초과금리 소급 인하

입력 2018-05-22 19:44
수정 2018-05-23 05:34
이달 말부터 적용
14만명 금리인하 혜택
"당국 압박 따라 불가피"


[ 윤희은 기자 ]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한 금리로 캐피털업체를 이용해 온 대출자 중 14만 명이 인하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현대·KB·아주 등 협회 소속 캐피털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어서는 일부 기존 대출의 적용금리를 이달 말부터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상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2월8일을 기준으로 대출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으며 연체한 적이 없는 대출자와 지난해 8월7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연 24% 이상의 금리로 신규 대출, 만기 연장한 대출자다. 적용 시기는 이달 말부터다. 금리 인하를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한 회사는 관련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적용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2월8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고객 신청 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존 고객 소급적용은 올 들어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에서 차례로 이뤄져 왔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언(無言)의 정부 압박이 있었기 때문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