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약속 뒤 일방 해고"
MBC 측은 "계약 만료" 반박
[ 임락근 기자 ]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MBC는 규정에 따른 ‘계약 만료’라고 반박했다.
22일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약속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며 사실상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이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다. 지난해 사장이 교체되면서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없던 일이 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근로 기간이 4~5개월 남은 시점에서 ‘재시험’을 권해 ‘형식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응시했지만, 11명 중 1명만 선발됐다는 얘기다.
MBC는 “퇴사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퇴사한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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