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 선한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1억3569만원으로 추정됐다. 조합 추정치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 나옴에 따라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재건축 중단, 가격 하락 등의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5일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원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1억3569만원으로 추정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이 조합은 부담금 추정액을 85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번 부담금 추정치 통보는 당초 예정보다 약 2주 늦었다. 지난달 2일 조합이 처음 제출한 추정금액(850만원)과 서초구의 추산액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서초구가 추정액 발표를 미루고 조합에 부담금 산정 근거 보완을 요구했다.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방법을 일부 바꿔 지난 11일 부담금 추정치를 약 7157만원으로 변경했다.
부담금 추정치 산정 주체에 따라 금액이 널뛰다 보니 추정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권 집값을 누르기 위해 미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예상해 부담금을 통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 강남권을 필두로 재건축을 중단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며 “규제를 피해 간 새 아파트와 분양권이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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