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이 '국민투표법 처리' 데드라인인데…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사실상 무산

입력 2018-04-22 19:14
수정 2018-04-23 06:34
[ 김우섭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노선(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일에도 야당이 방송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을 고수하면서 국민투표법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20일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하지만 절차를 서두른다면 23일 본회의를 통과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재외국민의 개헌 국민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현행 국민투표법은 이미 2015년 위헌판결을 받아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개정특위 실무 진행 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는 개정이 가능하다”며 막판 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방송법 통과와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막혀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시한 정부안을 철회하면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시 남은 시나리오는 △정부안 표결 강행 △6월 개헌 무산 △개헌 시기 연기 등 세 가지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는 이를 다음달 24일까지 표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130조에 따라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국회 의석 분포상 ‘부결’ 가능성이 확실하다.

대통령 개헌안 부결 시 민주당과 청와대는 개헌 무산 책임론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책임을 돌리며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헌 무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남은 카드는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개헌이 무산되면 비상대책으로 ‘선(先)내용 합의·후(後)시기 조절’을 거론한 바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