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박원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폐기 이유는?

입력 2018-02-28 18:56


Q. 서울시가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폐기했네요.

A.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물러 선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박원순 시장은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표에 큰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표를 까먹고 경쟁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딱 한 달 시행됐죠, 1월 15일과 17·18일 세 차례 적용됐는데요. 한 번 시행하면 50억원 이상 돈이 들었죠. 그래서 대중교통 무료로 할 때마다 나오는 뉴스가 ‘혈세 낭비다’ ‘교통량 안 줄었다’였습니다. 그래서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 대책 경쟁의 도화선이 됐다 자평했습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한 이 정책이 이제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시는 대신 다른 정책을 시행한다는데 뭐죠.

A. 돈 드는 정책에서 돈 안드는 대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Q. 그리고 자동차 이용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도 준다고요.

A.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000포인트 부여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모바일 상품권과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5만명인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상반기 중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Q. 그런데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까요.

A.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이 3연임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경기도와 인천이 동참하지 않은 건데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도 경기도와 인천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신 말해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이 같이 시행해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누가 되느냐. 여당과 야당 중 누가 수도권에서 승리하느냐가 미세먼지 대책의 방향과 각론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