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70만원을 4개월간 보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개월을 추가 지원해 총 49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에 매달 60만원, 수습채용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부천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등은 제외된다.
채용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기도민이 해당된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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