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구글 자율주행차 기술 절도 '인정'

입력 2018-02-11 19:42
수정 2018-02-12 05:20
알파벳과 소송 1년 만에 2억4500만달러 지급키로


[ 배태웅 기자 ]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 간 자율주행차 기술 절도 소송이 1년 만에 우버가 절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합의됐다.

우버는 지난 9일 알파벳에 전체 지분의 0.34%에 이르는 2억45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지분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또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회사 웨이모가 가진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웨이모는 지난해 2월 우버가 도난당한 자사의 기밀문서를 활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모는 자사 엔지니어가 1만4000여 건의 기밀문서를 빼돌려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오토를 설립했고, 우버가 이를 인수하면서 웨이모의 라이더(레이저 센서) 관련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웨이모의 주장을 일관되게 부정했으나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우버 측에 불리한 상황이 잇따르자 결국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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