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이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반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여행경비 지출 계획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낸 지출 계획서가 허위로 확인되면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반출했다면 투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날릴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끝까지 가상화폐 투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직접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에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거래소 압수수색 '카드'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정투기자들의 지출 계획 허위 기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관세청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정부가 범부처 간 논의를 통해 투자 위험이 큰 가상화폐 구매 자금의 유출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원정투기 행위로 법정화폐가 유출되고 국내 가상화폐가 쌓이는 상황을 방치하면 자칫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아무 대가도 없이 법정통화만 증발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원정투기가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활용한 정당한 '투자'라는 반론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고 가격도 안정을 찾게 되면 지금과 같은 '김치 프리미엄'이 줄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행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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