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손배소 패소… 대법 "회계법인 감사절차 위법 없었다"

입력 2018-01-12 18:54
금감원의 배상책임도 불인정


[ 이상엽 기자 ]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로펌 소속의 회계감리 전문변호사는 “분식회계, 허위보고서 등 형사소송과 연계된 게 아닌 이상 회계법인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도 저축은행과의 명백한 공모 관계나 그로 인한 사익추구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후순위채권을 사들인 것 또한 원고 측에 불리하게 적용됐다. 2심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해 회계법인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금융당국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호저축은행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금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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