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5년 법적 분쟁…롯데 최종 승소

입력 2017-11-14 11:00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둘러싸고 벌인 5년여의 법정 다툼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에 대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린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가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3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고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는 게 신세계의 주장이다.

롯데는 이달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20년간 지역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사, 직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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