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의 추석 연휴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3일 0시 이후 빠져나가면 면제이고, 5일 24시 이전에 들어왔다 6일 나가는 차량도 돈을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으로 면제처리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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