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마침내 내려진다. 지난 2월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 결론인 주문을 낭독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해야 한다. 결심 공판에 출석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나오지 않는다.
박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공소 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과 추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공갈·강요의 피해자”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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