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조3386억원 징수…전체 양도세의 9.8% 거둬
[ 이상열 기자 ]
분당, 용인, 제주세무서가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금을 많이 걷은 ‘톱3 세무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양도세수는 13조6833억원으로 1년 전(11조8561억원)보다 15.4%(1조827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거래량도 전년에 이어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교적 활발했던 덕분이다.
분당세무서는 지난해 4757억원의 양도세수를 올려 전국 118개 세무서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분당세무서는 2015년 양도세수 3위(3775억원)였다가 1년 새 두 계단 올랐다.
2위는 용인세무서로 4448억원의 양도세를 걷었다. 2015년 4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3위는 제주세무서로 4181억원의 양도세수를 올렸다. 2015년 13위(2293억원)에서 열 계단 뛴 것이다.
분당 용인 제주 등 톱3 세무서의 양도세수는 모두 1조3386억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들 세무서의 양도세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 부자’들이 관할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 양도 대상 물건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지에 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당·판교(분당세무서), 용인시 수지구(용인세무서) 등엔 과거 서울 강남지역에서 살던 부유층이 노후를 맞아 이주해 살고 있다”며 “이들이 지난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등을 팔고 관련 양도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낸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신공항 개발 추진과 중국인의 매수세 증가 등으로 작년 토지 가격이 8.33% 급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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