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7-07-12 17:55
수정 2017-07-13 07:09
[ 임락근 기자 ] 오는 10월부터 난임 부부들이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한다.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 횟수도 늘렸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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