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박근혜 영장 발부' 강부영 판사 심리

입력 2017-06-02 14:31
수정 2017-08-14 15:47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구속 여부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결정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판사는 부산지법, 창원지법,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정씨 측은 심사에서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정씨와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 요건 중 하나인 '도망 우려'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정씨 측은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는 등 사실상 자진 입국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왔다가 오후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면 다시 지검 구치감에 수용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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