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검찰이 자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씨(60),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씨(57)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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