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 보유 회사채 3년 뒤 상환 보장"
[ 이태명/유창재 기자 ]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연금공단 등 사채권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50%를 3년간 상환유예해주면 만기 때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로 했다. 3년 뒤 대우조선의 유동성 흐름을 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바꿨다. 사실상 최종 협상 제안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의 사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10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애초 사채권자들에게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어치 중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간 상환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부담이 크다며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3년 뒤 대우조선 유동성 흐름과 상관없이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구두 약속 이상의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을 수용하면 사채권자들은 상환유예 회사채 6750억원 전액, 출자전환 주식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다만 국민연금이 요구한 국책은행의 추가 감자(減資) 및 4월 만기 회사채 우선 상환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
이태명/유창재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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