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5일 전세나 반전세 고객에게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써니 전월세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뒤 은행 방문 없이 써니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업무가 필요하면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업무를 진행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3.18%(4월5일 기준)이며, 대출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출시 후 1년간 신규 고객에게 대출상환보장보험을 무료로 제공해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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