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중소기업 현실 고려하지 않은 것"

입력 2017-03-21 14:15
수정 2017-03-21 14:17
중소기업계가 국회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라며 우려를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국회 근로시간 단축합의안에 대한 입장’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근로시간 합의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임금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을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정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일본은 법 개정 이후 업종·규모별로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예외적 사유 발생 시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 상승 등의 주 원인인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며 “연장·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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