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하는 ‘중기 보호’ 공약을 등에 업고 권고사항인 적합업종제도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자는 것이다.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로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 왔다. 대기업이 손을 떼게 하면 중소기업 시장이 확대되고 경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 동기가 줄어들고 경쟁 제한으로 결국은 시장 파이도 작아진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과 제과점업에서 보듯이 외국 기업 좋은 일만 시켜준 경우도 많다. 적합업종 지정 후 중소기업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보다는 아예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이 많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주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경쟁을 막고 있는 대표적 규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지목해 주목받고 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중기 적합업종을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꼽고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잘 알려진 대로 적합업종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하다가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10년간 운영한 결과 부작용이 커 제도를 없앴는데 이제 와서 다시 법제화하자는 것은 당장의 중소기업 경영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유업종을 폐지한 이후 중소기업 생산액은 11%포인트, 노동생산성은 3.2%포인트나 증가했다. 무엇이 진정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인지, 중소기업인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