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사,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지불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을 해당 주무부처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없이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산정으로 인한 수익을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해 방만경영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과소 수수료가 상정된 공공기관은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돼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방지하고 국가 공공기관의 수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