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키로 했다.
중국 공안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변경 및 공항, 항만 등을 통해 들어오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여권을 갖고 있거나 동등한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를 면제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선전 공항 등의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한 다음 몇 차례로 나눠 중국 전역의 입국 심사대로 확대된다.
중국 공안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출입경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출입국자에 대해 생물적 식별정보를 남기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 조치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2004년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모든 외국인의 지문 채취 및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여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도 2011년부터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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