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입력 2017-01-05 18:17
수정 2017-01-06 06:14
[ 이상엽 기자 ]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부동산실명법과 시행령이 7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꺼번에 내야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어 일시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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