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오늘 기소하는 3명이 범죄사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의혹 제기된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이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진술, 증거 등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해 최순실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전인 18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신분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구소기소 했다.
김종 전 문체부2차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석영장 청구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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