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vs 검찰, 조사 시기 놓고 '힘겨루기'
검찰 "최순실 공소장에 빈칸 놔둘 수는 없다"
변호인 "대통령께 제 생각 이미 말씀드렸다"
김수남 검찰총장 "직접조사 불가피…최선 다할 것"
[ 박한신 기자 ] 최순실(60·구속)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조사는 주변 인물들의 의혹을 규명한 뒤 이뤄져야 하고 방식도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6일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받겠다”고 함에 따라 16일 조사는 물 건너갔다.
◆朴 변호인, “막바지에 서면조사”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시점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 조사는 직무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면조사를 거부하진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맞다고 본다”며 “대통령 조사는 관련 인물들 의혹이 모두 규명된 뒤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막바지에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희망사항’을 내놓은 것이다.
“수사 상황에 비춰 16일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검찰 측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검찰 수사 협조’ 의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늘 드린 말씀은 변호인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도 “대통령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시간은 있었다”고 말해 박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 말했다.
◆檢 “16일 안되면 17일 조사”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 직접조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퇴근에 앞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수사 진행 과정을 볼 때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제를 대통령 조사 시점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도 “수사팀은 지금이라도 조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최순실 씨 공소장에 ‘빈칸’을 둘 수 없으며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최씨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검찰은 19일 또는 20일 최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진술을 반영하려면 그 이전에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마쳐야 한다.
최씨 공소장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불법성과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최씨의 드러난 혐의만으로 1차 기소한 뒤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대통령 혐의를 추가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