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에 5600만원 포상금

입력 2016-10-26 15:10
수정 2016-10-26 15:13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를 제보한 10명에게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행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신고 시기의 적절성, 예상 피해규모 등을 평가해 우수·적극·일반등급으로 나눠 상금을 준다. 이번 포상에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금융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 등 3명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아 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적극등급 4명은 각 500만원, 일반등급 3명은 각 200만원을 받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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