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차 잠깐 빌려준건데…사고라도 난다면?

입력 2016-10-14 16:20
한경닷컴과 지파츠가 함께하는 친환경 그린캠페인 part13



오늘 하루만 빌려달라고 해서 눈 딱 감고 잠깐 빌려 준건데 사고 나서 돌아오면 어떡하죠? 그렇다고 일년에 겨우 한 두번 빌리는 사람 때문에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를 넓혀놓기도 낭비고…

이럴 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해 보세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란? 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자 범위를 일정 기간 동안 확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의 운행 중 사고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특약입니다.

실제로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부부한정 운전’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이 내 차를 가끔 빌려 운전하는 경우 때문에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보험료를 낭비하게 됩니다.

부부한정 운전과 누구나 운전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통상 5천원~1만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만 내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 타인과 번갈아 운전할 때, 형제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줄 때, 군에 간 자녀가 휴가 나와서 잠시 차를 운전할 때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내 차의 운전대를 맡겨야 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과도한 보험료 내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 잊지 말고 꼭 이용하세요.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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