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차등 누진제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1인당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돼 있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등은 법원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져 누진제 소송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 6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