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사사고 없이 재물 손괴만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당시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11시간 가량 지난 뒤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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