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15개 상품만 비과세 혜택…'합성펀드'는 과세

입력 2016-08-02 16:16
아하 그렇구나
해외지수 연계 ETF 수익 내면 세금 내나요?


[ 송형석 기자 ] 해외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는 저렴한 수수료와 분산투자 효과 등 장점이 많은 상품이다. 하지만 세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해외 지수 연계 ETF로 수익을 내면 벌어들인 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예 세금이 없는 국내 지수 연계 ETF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올해 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도가 신설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특정 상품이 아닌 계좌를 일컫는 말이다. 증권사에서 통장을 만들면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 전용 계좌엔 일반 펀드도 담을 수 있지만 ETF도 넣을 수 있다. 문제는 비과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ETF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15종. 일반 펀드 중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300종 이상임을 감안하면 선택지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많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해외 지수 연계 ETF를 전용펀드에 담으려면 자산운용사들이 기존 상품의 약관을 전용계좌용으로 바꿔야 한다. 일각에선 자산운용사들이 비과세 ETF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TF가 일반 주식형펀드의 자리를 빼앗는 걸 탐탁잖게 여긴다는 해석이다. 해외 지수 연계 ETF의 총보수는 해외 주식형펀드의 3분의 1 수준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허용할 때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함께 투자하는 ‘합성 ETF’를 제외한 것도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1일 상장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베트남VN30(합성)’처럼 ‘(합성)’이란 꼬리말이 붙는 상품들은 약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TF 상장을 주관하는 한국거래소는 “결국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해외 지수 연계 ETF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