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민감한 사안은 다 비껴가고 '면세자 축소' 눈감은 세제개편

입력 2016-07-28 17:50
현장에서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 김재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어느 해보다 밋밋하다는 평가다. 민감한 사안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소득세 면세자 범위 축소’ 논란이 대표적이다.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세당국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에 눈을 감았다.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 방안도 뒤로 밀렸다. 2014년 기재부는 오랜 기간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곧바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은퇴자 반발에 부딪혀 결정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2년 더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역시 3년 뒤인 2019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평과세’라는 가치가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세제 혜택은 오히려 줄줄이 생명을 연장했다. 기재부는 올해 끝나는 25개 세법 항목 중 4개만 일몰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21개는 연장하거나 조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었지만 2019년까지 3년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세제 혜택은 연장하고 세수 확보 정책은 외면하면서 세수 증대 효과도 떨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평균 세수 효과를 3171억원으로 추산했다. 작년(1조892억원)의 절반 이하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치다.

작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종합저축 도입 방안’이나 재작년에 나온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같은 굵직한 뉴스거리도 찾아보기 힘들다. 밍밍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세법개정안 발표 때마다 연말정산 대란이나 증세 논란을 겪은 기재부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올해 세수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내년 대선이 있는 것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