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명칭' 기업 브랜드 활용 길 열린다

입력 2016-07-07 11:56
수정 2016-07-07 21:40
[유정우 기자]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장 명칭 앞에 기업 브랜드를 붙여 홍보 할 수 있는 이른바 네이밍 라이트(naming rights)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투자 촉진 △‘케이 스포츠 타운(가칭)’조성 △스포츠 융·복합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증대 및 기업의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명칭사용권’을 '스포츠산업진흥법'과 별도로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로 구단이나 민간 기업의 스포츠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해 한국을 스포츠산업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게 문체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스포츠산업진흥법‘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2월 지자체가 소유한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위탁 기간을 기존 5년이내에서 25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 3자의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했지만, 각 지자체 조례법에 막혀 실제 현장에선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 교육과 체험, 융합 공연 등이 어우러진 ‘케이 스포츠 타운(가칭)’조성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민간 기업이 아카데미(교육)와 체험 시설, 문화 체험 및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등이 포함된 ‘케이 스포츠 타운’을 조성을 통해 스포츠 인재의 발굴과 육성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산업도 육성한다. 문체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보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 연계성이 높은 신소재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스포츠 스타트업 기업에 집중 지원해 스포츠 융·복합 산업도 적극 육성 할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와 미래부는 양 부처 공동으로 ‘창조경제적 접근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주제로 민간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분야 주력(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아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방안 마련은 스포츠산업계에 대한 민간 및 지자체의 선순환 투자 환경을 조성,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스포츠산업이 공공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민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