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절차는
[ 안정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성과 관련한 내용만 판단하고 실질적인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갖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말께 미래부와 방통위로 넘길 예정이다. 방통위가 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하면 미래부는 M&A 세부 사안을 살핀 뒤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한다.
방통위와 미래부 심사에서는 독과점뿐만 아니라 공익성 실현 여부가 주요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국내 1위 이동통신 회사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의 결합 심사이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인한 방송통신요금 인상 가능성, 방송 균형 발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절차는 7개월이 걸린 공정위 심사와 별도로 수개월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사업 영역을 합치면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 기한은 통신과 방송별로 60~120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언론 등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대부분 공개됐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에 결론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