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영유아보육법' 충돌
[ 은정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28일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가 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맞춤형 보육’ 등 법안 11개를 상정,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 과정에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정이 발단이 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의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를 ‘보육을 무상으로 해야 하며 그 재원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로 고친 이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법안심사를 거부하면서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야 3당 소속 의원들은 “명분 없는 정치적 보이콧”이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체 토론 등 법안심사를 강행했다. 대체 토론에서 야 3당 의원들은 7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을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에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기할 수 없다”며 기존 견해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하고도 야당의 거부로 蕩ズ린磁?하지 못했다. 결국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