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과정 배임수재 등 유죄
[ 이상엽 기자 ]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회장(사진)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2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수백억원을 횡령·조세포탈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다. 1심은 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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