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입력 2016-04-04 16:4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4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 씨로부터 "폐기물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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