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별건축구역 지정…건물 설계시 공모 거쳐야
[ 김태현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사진)이 오는 5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북항에 난개발을 막고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5월 북항 재개발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부산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처음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한 건축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설계시 국내외 엄격한 공모를 거쳐야 하며 까다로운 건축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대신 건폐율, 높이 제한, 용적률 등 건축법과 관련 법령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가 확정한 특별건축구역은 상업·업무지구와 정보통신(IT)·영상·전시지구 등 유치시설 35만㎡와 복합항만지구, 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29만㎡ 등 총 64만여㎡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만 재개발사업이 특색 없는 밋밋한 건물이나 난개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최근 지정한 17명의 공공건축가를 투입해 창의적이면서도 건축미가 살아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따라 이날 마감 예정이던 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부지 2만6275㎡, 예정가 947억원)는 기한을 5월9일까지 연장했다. BPA 관계자는 “명품 북항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경관과 관련해 엄격한 건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북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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