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감안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에서 감경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노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총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당직자격정지 징계로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탈당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