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희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고려개발이 지난해 사업연도말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오는 3월30일까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말 기준 자본전액잠식상태이나, 향후 감자와 증자 완료 후에는 자본전액잠식 해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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