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기회 줘도 성과 못내면 해고 가능"

입력 2015-12-30 18:08
정부, 노동개혁 2대 지침 공개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30일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지침을 내놨다. 정부 지침을 공론화한 지 약 1년 만이다.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 공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12월28일자 A1, 8면 참조

정부는 지침에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인사평가를 한 뒤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성과가 미흡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침이 권고하는 인사평가 기준과 실제 해고까지의 절차가 복잡해 재계에서는 “오히려 고용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침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 KTX가 도입된 뒤 국민생활 편익이 증진된 것처럼 정부는 법과 판례에 입각한 행정지침을 통해 노사 모恝?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며 “정부지침에 대해 ‘쉬운 해고’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판결과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