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검거 원칙'…폭력시위자 확 줄였다

입력 2015-12-20 19:19
[ 윤희은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시위대와 경찰을 떼어놓는 데 역점을 뒀던 시위 대응원칙을 폭력시위자 현장 검거로 바꾸면서 불법·폭력 시위가 크게 줄고 있다.

지난 19일 2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3차 민중총궐기’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없이 끝났다. 청와대 진출 시도는 물론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도 없었다. 5일 ‘2차 민중총궐기’와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 때도 폭력 시위는 사라졌다.

경찰의 단호한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1·14 폭력집회’와 관련해 11명을 구속하고 286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출석을 요구한 608명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이 918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시위꾼’을 걸러내면서 폭력시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