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임금동결' 동의

입력 2015-10-27 00:29
수정 2015-10-27 05:24
산업은행, 이르면 27일 4조 지원
채권단 '법정관리' 초강수…대우조선 노조 "자구계획 동의서 제출"


[ 도병욱/김일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26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르면 27일 4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26일 노조 상임집행부 회의 직후 긴급발표문을 통해 “노조는 조합원의 의견과 대내외적 조건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채권단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5만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로 올해 5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파악하고 증자 1조원, 대출 3조원 등 약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 회의)를 열고 대우조선의 임금 동결 등 자구계획 강화와 이에 대한 노조 동의 등이 선행될 때까지 자금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었다.

애초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임금 동결 및 파업 금지 조항이 담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노조가 자구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에 대한 법정관리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26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거쳐 동의서 제출을 수용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로 지난 2분기 3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1조원의 추가 손실을 낼 것으로 산업은행은 파악했다.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2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추가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6월 말 776%에서 연말 400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선박 신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은행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노조가 임금 동결 및 파업 금지 등에 동의한 만큼 당초 계획했던 자금 지원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27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했으므로 증자와 신규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추가 자구노력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부장급 이상 인력 감축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진행됐지만, 채권단 지원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3분기에 67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26?공시했다. 2분기에 1조5481억원의 적자를 낸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 84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도병욱/김일규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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