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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은 온라인 리듬게임 '오디션' 게임 DB와 관련,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오는 9월 30일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 종료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와이디 측은 유저의 게임 DB에 대해 티쓰리 측에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티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와이디 측은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공동소유물'인 게임 DB를 티쓰리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와이디 측은 "티쓰티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일말의 협상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는독단적인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번 분쟁에 대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업계 내의 굣茄湧?근거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와이디는 이번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저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나마 게임DB를 복구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와이디 측은 "10년간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해 온 게임 DB를 계약상 권리의 정당한 양도가 아닌 편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와이디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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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재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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