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 내용 공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8-20 09:45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이용한 취업 청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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