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본인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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