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사업자만 차별하는 건 형평성 어긋나" 반론도
[ 이호기 기자 ]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 이동통신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방송과 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대 경쟁법센터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 시장 경쟁 정책’ 세미나에서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각 상품의 할인액이 정상가의 30% 이하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아 이동통신 지배력이 큰 SK텔레콤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결합상품에 제공하는 전체 할인액이 이동통신 같은 핵심상품을 제외한 다른 통신·방송 상품 가격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결합상품이 시장경쟁을 위축시켰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결합상품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12일 여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는 “KT LG유플러스 등은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결 攬贊걋막?판매하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SK텔레콤에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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