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닥'…미래부, 이달 중 경쟁촉진방안 발표

입력 2015-05-11 03:12
[ 김태훈 기자 ]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인가제 대상은 무선시장에선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선 KT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금인가제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자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등 여러 개선안을 고민해 왔다.

보완책으로 검토되는 유보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정부가 개선토록 명령하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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