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병역기피…군대 다시가나

입력 2015-04-28 16:58

김우주 병역기피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병역기피를 한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형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며 의사 역시 속여 진단서를 받아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주의 병역회피 혐의는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

김우주 병역기피형은 징역 1년을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985년에 태어난 김우주가 병역기피로 징역을 1년 산다고 해도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나이가 35살까지기 때문에 징역에 병역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또 김우주 병역기피로 인해 일반 병역 대상자가 아니라 '기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37살까지로 나이 제한이 늘어난다.

만약 김우주가 병역기피에 대해 항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 기간이 7년이 넘지 않는다면 보충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김우주는 1985년 11월 26일생으로 지난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가요계에 발을 내딛었다. 현재는 힙합瀏?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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