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의 4차 공판이 진행된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3단독 심리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서정희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서정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서정희는 "다른 증인들과 함께 심문받고 싶지 않다. 단독 심문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서세원 측 증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시간을 조정해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정희의 참석 가능성은 높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정희는 서세원의 파경 이유에 대해 서세원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 방송을 통해 서정희는 "서세원의 외도 상대가 딸 또래라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결정적 증거 ?있음에도 폭로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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