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 수십 명을 국내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여성 공급책 김모 씨(34)와 성매매 업주 이모 씨(33)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태국 국적의 A씨(27·여) 등 성매매 여성 10명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 40명을 모집해 입국시킨 뒤 성매매 업주들에게 넘겼다.
지난해 10월 대치동 오피스텔 8곳을 빌린 이씨도 김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1건당 12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태국 출신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 평균 4차례씩 성관계를 가졌고, 이씨는 이들에게 건당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를 통해 4개월 만에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